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등급 1등급 (최중증) :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없어 전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입니다.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실 수 밖에 없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에 있는 분, 식사, 배설, 옷 벗고 입기 등 모든 일상생활의 활동에서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2등급 (중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식사나 배설, 옷벗고 입기 등에서 상당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하고, 낮에도 주로 침대에서 생활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분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중등증)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외출이 가능하고, 보행보조차 등을 통해 이동해야 합니다.
4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입니다.
5등급 : 치매등급입니다. 뇌졸증, 알츠하이머병, 그외 치매관계
등급별 국가 보조금(매월) 지원액 (자부담 15%) 기초수급자 0%, 차상위 감경비율적용
1등급 :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2등급 :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3등급 :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4등급 :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5등급 :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인지지원등급 매년 정부 고시에 의하여 책정

